- 등록기준
등록기준 건물면적 도서관자료 33㎡ 이상
※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 제외1,000점 이상
- 등록절차
1서류제출
구비서류제출
[강릉시립중앙도서관 1층 사무실]2담당자 현장 실사
담당자 현장 확인
3등록증 교부
도서관등록증 발급
※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운영팀
(033-660-3273)
- 제출서류
제출서류 등록 변경등록 폐관 · (필수) 공공도서관 등록·변경 [첨부1]
· (필수)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첨부2]
· (필수) 건축물대장, 도면(전용면적 표시)
· (필수) 운영사항&계획서 [첨부3]
· (필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첨부5]
· (필수) 소장도서목록(파일 제출)
· (해당시) 관장임명관련 증빙서류(회의록,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명장 등)
· (해당시) 부동산 사용 승낙서
· (해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 공공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1]
·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첨부2]
· 도서관등록증 원본
※ 대표자 변경 시 : 회의록, 회의 사진,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첨부5]
※ 건축물 변경 시 : 도면 등 관련서류· 도서관폐관신고서 [첨부4]
· 도서관등록증 원본
· 관련 회의록
※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의 경우 주택과(또는 건축과)의 행위허가(용도변경 승인)완료 후 폐관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 한함
- 도서관 등록 후, 담당자 안내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가입대상: 최고층이 16층 이상인 아파트 내부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작은도서관
- 가입시기: 담당자 현장방문 후~도서관 등록증 발급 이전, 미가입시 등록증 발급 불가
-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