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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도서 이용후기 의무등록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 21-02-16
  • 849 회
  • 1 건

희망도서 이용후기 의무등록제에 관해서 의견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작성제한 항목을 보면, 희망도서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띄어쓰기 및 여백 제외200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내용은 희망도서 신청 사유 또는 이용한 희망도서 내용 요약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경우, 혹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리해 부모가 신청한 경우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사유를 200자 이상으로 쓸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대부분 도서관에 희망하는 도서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굳이 신청사유를 200자 이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작성 시 패널티를 규정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왜 강릉시만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신청사유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한 희망도서의 내용 요약 등을 하라고 하는데, 이 조항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라고 해도 이런 조항 때문에 도서관 이용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또한 유아용 도서를 신청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글을 모르는 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은 아니겠죠. 결국 부모가 대신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규정이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항목들, 예를 들어 희망도서 신청권수라든가 신청 제한 기준 등은 합리적인 규정이라 생각하지만, 희망도서 이용후기 의무등록제는 도서관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의 문턱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네요. 


도서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정은 마치 희망도서 신청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희망도서 이용후기 의무등록제는 좀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릉시립도서관 운영부서입니다.

    이번에 희망도서 이용후기 의무등록제를 신설한 가장 큰 이유는 희망도서 선정의 우선 기준을 세우기 위함으로,
    희망도서 신청제를 단순히 '도서관에 없는 도서 구입'이 아닌, '이용자들이 보다 필요로 하는 도서를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한 제도로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희망도서의 경우 몇몇의 베스트셀러를 제외하고는 추후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희망도서 이용후기 게시판의 지속적인 운영과 이용자 노출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의 해당 도서 이용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학전 아동의 경우 부모님들께서 대신 이용후기를 작성해주시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도서를 아이에게 읽게 하고 싶었던 이유' 등을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의 사유로는 '이용되지 않는 도서'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이유가 큽니다.
    근 3년간의 통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청하신 희망도서가 신청된 해에 실제로 대출되지 않거나, 희망도서를 대출한 당일에 반납된 케이스가 '희망도서 구입 건'(우선예약 제외) 중 10%를 초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도서'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후기'의 등록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올해의 운영 결과에 따라 제도의 유지, 보완, 폐기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새로운 제도의 확립을 위한 과도기인 점을 감안하시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