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열린마당페이지 입니다.
강릉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및 국가지정 공휴일 입니다.
강릉시립도서관은 강릉시민의 문화창달과 평생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은 『질문답변』에 글을 작성해 주세요. 영리적, 광고성 글 작성 ×
희망도서 이용후기 의무등록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희망도서 이용후기 의무등록제에 관해서 의견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작성제한 항목을 보면, 희망도서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띄어쓰기 및 여백 제외200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내용은 희망도서 신청 사유 또는 이용한 희망도서 내용 요약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경우, 혹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리해 부모가 신청한 경우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사유를 200자 이상으로 쓸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대부분 도서관에 희망하는 도서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굳이 신청사유를 200자 이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작성 시 패널티를 규정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왜 강릉시만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신청사유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한 희망도서의 내용 요약 등을 하라고 하는데, 이 조항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라고 해도 이런 조항 때문에 도서관 이용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또한 유아용 도서를 신청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글을 모르는 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은 아니겠죠. 결국 부모가 대신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규정이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항목들, 예를 들어 희망도서 신청권수라든가 신청 제한 기준 등은 합리적인 규정이라 생각하지만, 희망도서 이용후기 의무등록제는 도서관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의 문턱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네요.
도서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정은 마치 희망도서 신청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희망도서 이용후기 의무등록제는 좀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