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립도서관은 강릉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릉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주민등록 기준지가 회원가입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3.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할 수 있다.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1부
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강릉시립도서관은 위와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릉시가 아니시고 재학증명서 또한 발급받기 어려우시면 회원가입은 안되십니다.
다만 열람실은 자율개방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