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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도서 신청기준 변경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강릉시로 이주하여 도서관 이용을 시작한 이용자입니다.
아래에 다른 이용자 분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도 희망도서 신청기준 안내문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꽤 많은 도서관과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지만,
'희망도서 이용후기 의무등록제'를 강제하고 패널티까지 부과하는 도서관은 처음 접해봅니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도서관이 어떠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려 하는지,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용자들이 희망도서를 많이 신청하면 할수록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부 다량의 도서를 신청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청권수나 예산 정도의 제한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더 편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도서관이
서비스 이용에 허들이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