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립도서관 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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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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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루 별밤열람실 난방관련 (내용추가)

행자부, 지방공공기관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략)

다만 민원실과 보건소 등 의료시설, 공공시설 중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문화체육, 전시관, 도서관 등은 난방온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는 개인 전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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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제한 예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음(자체적으로 적정 실내 온도 결정하여 운영)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단, 사무공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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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밤열람실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도서관에서 열람실 내 온도 제한을 19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겨울에 19도는 너무 가혹하단 생각이 드네요.
말이 히터지 솔직히 찬바람 나옵니다.
한겨울에 19도 찬바람 맞으면서 12시간동안 앉아계셔 보셨나요?
1월에, 특히 요즘같이 비바람 부는 때엔 히터 약한바람으로 21도 22도로 틀어놔도
사람들 춥다고 담요 덮고 패딩입고 불편하게 지퍼까지 잠그고 하루종일 앉아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열람실 이렇게 운영하는게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별밤열람실 취지가 공부에 매진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관리자분이 자꾸 19도, 19도 하시는데,
찾아봤더니 위처럼 도서관은 난방온도 제한에서 제외대상이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도서관 차원에서 나서면 얼마든지 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까지 있더군요.
도서관이 온도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에서 법제정 초기부터 도서관은 제외대상이라고 언급까지 했었고요.
제가 내일 시청에 가서 관련규정을 한번더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고 다시 또 글 올리겠습니다.
관련규정법상 도서관이라도 사무실 내부라면 개인전열기구 사용금지라고 되어있던데,
그건 과연 지키고 계신가요? 사실 모루 본관에서 19도 안 지키는 걸 제가 봤는데요.
로비는 20도, 컴퓨터실은 기계때문에 발열량 많은데도 20도,
도서열람과는 무관한 문화의집은 21도까지.
말해놓고 보니 도서관 직원들 데스크 있는 곳만 따뜻하게 틀어놓네요.
사정이 나으면 본관 4층 열람실 이용하려고 가봤더니 거긴 히터 두개 다 꺼져있고, 벽면 온도계 기준 한낮의 실내온도가 15도더군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맨날 대책 강구하겠다, 힘써보겠다 하시는데 과연 담당자가 있기는 한겁니까?
아니 남향이라서 볕 잘드는 본관 로비마저 19도 안 지키면서,
하루종일 해 안들고 창고마냥 덩그러니 세워진 별밤 열람실에서의 19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추운날 내복 3겹에 패딩에 담요 덮고도 찬바람 못견뎌서 20도로 올려놓으면, 관리인이 와서는 왜 19도로 안 해두냐고 윽박지르고 아예 히터 꺼버립니다.
이렇게 도서관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애들 학교에서도 난방갖고 이런식으로는 안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고시 시험 앞두고 감기 걸리면 안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건강 생각하면 춥게 계시면 안 되는데
도서관에서는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네요.
아래 글 보니 어린이 도서관에서마저 냉골로 운영하고 항의 받은 모양인데요.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지, 도서관을 위해 시민이 이용하는게 아니잖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이런 기계적인 답변 더 이상 마시고
다같이 19도로 하던지, 아니면 열람실 포함 모두 20도~21도 사이로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던지 하십시오.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모든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한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제대로 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