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코로나 단계에서 국공립다중시설 명령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본결과 도서관이 국공립다중시설이지만 운영시간에 대해서 저녁6시까지만 운영한다라는 제외규정을 찾지못했습니다
정확히 어떤법령 몇조 몇항입니까?
지금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춘천 원주 동해시도서관도 열람실만큼은 저녁시간에도 늦게까지 연장 운영을 다 하는중인데 강릉시도서관은 계속 저녁 6시까지 규정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저녁에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것도 아니잖아요?
2단계면 몰라도 완화된 상태인데
기다리는것도 몇달이지 이게 뭐하는겁니까?
낮과 저녁이 무슨 차이인데 운영을 안합니까?
단순하게 도서관측의 결정이 아니라면
6시까지만 운영하라고 행정명령 내린 담당부서
직통번호 안내해주시고요
정확히 어떤규정으로 인해 저녁6시까지 운영하는지 근거 답변과 저녁시간대도 연장운영 희망합니다